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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yj713 2023. 9. 16. 20:38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 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집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이며 2019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참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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