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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이직일이 2019.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10. 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집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이며 2019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참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