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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3.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육아휴직 Q & A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