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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3.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육아휴직 Q & A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