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이직일이 2019.10. 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직일이 2019.10. 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집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이며 2019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2019년 1..